[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집중상담창구 개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10월 13일까지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집중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집중소비자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 가능하며, 인터넷상담은 www.sobijacb.or.kr을 통해 수시로 상담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소비자피해 집중상담창구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설 명절 기간에 79건, 추석 기간에는 68건의 상담 건이 접수됐으며, 2023년 설 명절 기간에도 68건의 상담 건이 접수됐디. 대부분 명절 전후로 이용량이 증가하는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전자상거래를 통한 피해, 식품, 숙박, TV홈쇼핑, 의류, 신유형상품권 등과 관련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총 6일간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여행계획을 세우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숙박, 여행 계획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인간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및 각종 선물세트를 되팔려는 사람들이 중고매매 쇼핑몰을 통해 늘어나고 있고, 시중보다 싼 가격에 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증가하면서 피해가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간 거래는 소비자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유통기한(소비기한) 임박, 품질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환, 환불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추석명절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될 수가 있으므로 1~2주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품을 발송하고 선물할 때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택배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쇼핑을 통해 물품 구매시, 상품 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결제만을 유도할 경우 사기싸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다. 만약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면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거래한다. 명절에는 명절대목을 노리고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악덕 업소가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한다. 명절 선물세트 구입시 과대포장 된 선물세트는 지양하고, 판매가격이 유통 업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므로 사전 가격 비교 후 구입한다. 식품 선물세트를 구입할 때는 소비기한(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명절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식품 거래시 유통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이 할인되어 판매될 수 있으므로 필히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