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처럼 생각하기-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3억원의 아파트를 소개받으며, 요즘 아파트 매물이 없으니 가계약금이 필요하단 설명을 들었다. A씨는 200만원을 소유자에게 이체 후, 요즘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아파트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됐다. A씨는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하급심 판례 중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흔히 위 판례와 같이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계약금은 계약서도 없고, 많은 사례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주며,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매매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몰취해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간이한 절차로 적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거나, 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다고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소송으로 간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떠한 점까지 합의했는지 서로 입증해야 한다. 가계약에 대한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약금으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거나,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합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가계약에 대해 적은 글이 있지만 다시 쓰는 이유는 가계약이 흔히 아는 상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주의할 일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