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4일 시행…새만금 이차전지 지원 기회로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 시행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이차전지 전해질,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는 새만금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9∼10월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해 전략기술을 지정할 예정이다. 1차 지정 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전략기술을 추가 지정하게 된다. 전략기술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학생 등록금 일부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이차전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집적화된 새만금산단을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를 보면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또 산업부 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 현황을 보면 이피캠텍, 성일하이텍, 천보비엘에스, 덕산테코피아, 배터리솔루션, 동명기업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질, 양극재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 천보의 자회사인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산단에 2026년까지 5125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핵심 부품인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차세대 전해질(LiFSI) 제조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성일하이텍도 2023년까지 새만금산단에 13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를 추출해 이차전지 제조사에 공급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이다. 이외에도 이피캠텍과 덕산테코피아는 각각 새만금산단에 785억 원, 74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을 짓기로 했다. 배터리솔루션은 274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를 양산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 항만 수출 용이성 등 입지 강점 등을 고려해 새만금산단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