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 전북 지방자치 발자취와 미래] ⑤분권선도지역 통해 바라본 지방자치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내년 시행될 지방자치법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1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년에 시행할 지방자치법의 많은 부분을 이미 시행 중이다. 지방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꼽히는 이유다. 전북은 새만금 등 향후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전북일보는 변화하는, 그리고 변화할 지방자치의 모습을 앞서 확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았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그리고 제주의 특별자치도 15년의 모습을 통해 전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을 짚어봤다. 제주도는 지방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꼽힌다.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린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으로 중앙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서다. 출범 이래 4660건에 이르는 중앙의 권한이 넘어오면서 도의 자치 행정입법권 범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확대됐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 시행에 따라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가운데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제주도 조례들도 정비됐다. 특히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거느린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했다.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선거가 없어졌으며,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1명으로 제7대 도의회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받은 특례를 활용해 자치분권 분야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수 등 제주 특성에 맞는 조직 설계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공무원 정원은 2006년 5169명에서 6164명으로 늘었고, 개방형 직위도 확대됐다. 전국 최초로 감사직렬이 신설되고, 감사위원회의 법적 독립성도 강화됐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고, 차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생활 질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차경찰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과 대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평가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 제주는 양적질적 확대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각종 수치를 비교해보면 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주지역 인구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56만 1695명에서 2020년 69만 7578명으로 24.2% 증가했다. 예산 규모(본예산)도 같은 기간 2조 5972억 원에서 6조 2362억 원으로 2.4배가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도 29.9%에서 32.6%로 2.7%p 높아졌고, 지방세 징수액도 4337억 원에서 1조 6018억 원으로 3.7배가 올랐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1억 500만 불에서 47억 5300만 불로 45.3배가 뛰어올랐다.
노인 일자리도 2064명에서 1만 2130명으로 5.9배 증가했고, 장애인 일자리 수도 431명에서 1087명으로 2.5배 늘었다.
다만,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1일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2006년 984t에서 2020년 1173t으로 늘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제주의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그 성장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전반적인 도민 삶의 질 향상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더욱 약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지난 15년간 늘어난 교통량과 쓰레기, 주택난 등이 악화하면서 개인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특별자치도에 대한 효능과 인지도 또한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분권권한 이양이 많이 돼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늬만 권한 이양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15년동안 제주는 4660여건의 권한을 가져왔지만, 이 권한들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었는지 의문의 시각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전북도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자치 부활 30년과 제주특별자치도 15년을 맞아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개선점을 물었다.
좌 의장은 지난 15년 동안 제주의 인구는 25% 증가했고, 예산 규모 2.4배, 지역 총생산 2.3배, 관광 조수익 3.7배, 외국인 직접투자 45.3배 등이 증가하며 큰 변화를 가져왔고, 관광객 또한 연 500만 명에서 16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4660여 건의 권한도 가져와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의 이끄는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고도의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해 분권의 선도 모델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다.
다만, 권한만큼의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눈에 띄게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제주의 경험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밑거름이 되었고,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권선도 지역으로 그동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를 공유해야 하는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15년의 성과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를 구성해 처리할 과제들을 선정해 국회에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도민은 물론 전문가분들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도민주권이 높아지고, 자치분권의 실현되는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더 힘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