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 문제, 고발·고소전 양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이 불투명하고 방만한 협의체 운영 등의이유로 시민환경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협의체 위원장 등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운영이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고발 단체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맞서면서 협의체 문제가 고발고소전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는 26일 협의체 위원장 A씨(55)와 부위원장 B씨(54), 주민감시반장 C씨(53)등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시가 2017년부터 협의체에 교부하도록 위임한 주민지원기금 중 3억 여 원을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기금 수급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협의체 집행부는 주민지원 기금의 5%이내에서만 협의체 운영비를 쓸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해 직책수당과 법적 대응비 등으로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문 앞 도로를 점유하고 천막을 치고 집회를 주도, 교통방해 및 폐기물운반업체 업무를 방해했다고주장했다.
고발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년 동안 해당 협의체 위원장의 전횡과 독단으로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원장을 통해 지급하도록 해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지원기금의 협의체 교부를 금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비 5%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개혁민관협의회를 설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 A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 미지급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며 초기에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은 협의체에 보상서류를 내는 대신 시에 직접접수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며, 대부분 주민들이 차후에 기금을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운영비를 5%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협의체에서도 그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협의체만 문제를 제기하는 지 모르겠다며 5%이상 사용한초과분은 모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그들(시민환경단체)이 고발한다면 나는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주종합리싸이클링 주민기원기금의 종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66억7000만원, 노후보장지원금과 공동사업비 25억원 씩 50억원, 반입수수료 매년 6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