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고, 오는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 경찰이 맡고 있는 교통과 지역경비, 성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 등의 민생치안 사건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재의 경찰 인력(11만7617명) 중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의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지역순찰대는 존치된다.
사무 배분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치안활동은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맡는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사건처리의 혼선 방지를 위해 긴급 조치해야 할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더불어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자치경찰을 관리토록 했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임기 3년)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과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 추천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 사용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는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고,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