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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을 흔들리게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조건 중 하나인 ‘예외조항’. 예외조항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센터장의 자격요건 4가지를 명시했다. 그리고 같은법 14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그 권한을 이임했다. 14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전주시를 제외하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조례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고 명시해놨다. 각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센터장 공고 시 시행령에 명시된 4가지의 지원요건 외에도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는 조례의 문구를 해석해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예외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내 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이사회가 센터장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 위반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례의 권한을 과대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또 해당 조례의 애매한 문구를 이용해 각 지자체가 ‘예외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조례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4개의 조건만을 기입했지만 지난 2018년 채용공모에서는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시행령과 조례 등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4개로 명시했음에도 이사회 자체적으로 1개의 조항을 포함한 것은 절차적 무효에 속할 수 있다”면서 “조례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공고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법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해놨고, 조례에는 그 자격요건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지자체가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을 멋대로 삽입해 공모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는 채용공모담당자 징계사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장의 위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외조항' 삭제만이 답"이라며 "조례에도 시행령과 같은 센터장 지원요건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및 지원·육성, 국민 복리증진 기여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필수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조직으로 변절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 그동안 지역정가는 “자원봉사센터를 단체장들이 선거에 이용한다”는 말이 팽배했다. 전북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간의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전북일보는 자원봉사센터가 선거조직으로 변하게 된 이유와 문제점,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분석결과 입당원서 사본은 지난 2013년도부터 최근까지 엑셀파일로 연도별‧지역별로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다. 전북자원봉사센터가 전북도청 간부들의 지시하에 이를 관리해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전북자원봉사센터가 관권선거에 휘말린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센터장 선출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 경찰에 구속된 전 도청 공무원 A씨는 2014년부터 3년간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을 지냈다. A씨는 송하진 전 도지사의 선거캠프 출신이었다. A씨 다음에 센터장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은 송 전 지사가 전주시장을 할 때 시정을 보필했던 B씨였다. A씨와 B씨는 센터장의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 했지만 이들은 자리를 꿰찼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등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와 B씨처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센터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외조항 덕분이였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항이었다. 이사회를 통해 조건이 안되더라도 인정만 받으면 4가지의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무시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은 송 전 지사의 주변 인물들이 이른바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해당 조항은 일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도 적용됐다. 실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18년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이 센터장 자격요건에 포함됐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자원봉사센터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외규정이다. 센터장 자격요건을 맞춰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절망감을 주는 조항”이라며 “이러한 예외규정을 일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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