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외자유치에 의한 도내 관광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 등의 경우는 지역제한 없이 5천만불 이상 외국인이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슷한 성격의 종합휴양업의 경우는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전북도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된 정읍 내장산과 무주 리조트만이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투 지정이 가능할 뿐 다른 지역에서는 외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종합휴양업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한 문화관광부 지정 관광단지가 전국적으로 경주보문단지와 제주도 중문단지 등 11개 지역이 있으나 도내의 경우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관광단지나 관광특구로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권역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최소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한시법(외국인 투자신고 2001년까지, 자본금 납입완료기한 2005년까지)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지전용·산림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면제되고, 국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뒤따르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이같은 혜택이 없는 지역에서 외자 유치가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일부 외국인 업체들이 도내에 종합휴양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들이 원하는 지역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이어서 투자 결정을 못한 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 등을 들러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역 제한을 철폐하거나 최소한 관광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외투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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