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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지입제 택시운전자 개인면허 발급대상서 제외

금년도 김제지역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에서 지입제 택시회사 운전사는 배제됐다.

 

김제시는 1일 올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자 7명을 확정 발표했으나 지입제 택시회사 운전자는 면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지난 4월중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택시노조연합회 김제지역 택시위원장인 김일승씨(금만택시 소속)가 지입제 택시운송회상에 고용된 운전사는 개인택시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확정발표가 늦어졌다.

 

전택노련 택시위원장 김씨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예정자 7명중에 지입제 택시운송회사인 M택시회사의 운전사 1명이 포함된 것은 개인택시면허 발급 관련법에 어긋난 것으로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

 

이에 따라 김제시는 불법사항등에 재조사를 하고 대법원판례등을 참조해

 

지입제 택시회사 운전사를 배제한뒤 1일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자를 확정발표했다.

 

지난 97년 2월 대법원 판례는 개인택시 면허시 법적성질과 운전경력 인정관계에서 일당도급제방식(불법 변태운영형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자로 근무한 경력은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제지역에서는 종전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지입제 택시 회사 운전자가 포함되기도 했으나 김제시가 올해부터 일당도급제 방식의 지입제 택시 회사 운전사에 대해서는 배제함에 따라 지입제 택시회사 운전사들은 개인택시 면허가 불가능하게 됐다.

 

일반 회사택시업계에서는 “적법한 조치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지입제 택시회사 운전사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내는등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김제지역의 경우 6개 택시회사에 1백53대, 개인택시는 2백72대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6개택시회사중 2∼3개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입제는 택시회사가 보유택시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소속 기사들에게 지입보증금을 받고 팔아 수입금을 기사가 챙기도록 하는 반면 명의를 회사소유로 등록, 기사들로부터 일정금액을 거둬들이는 불법 영업행위다.

 

운영은 회사택시와 사실상 같지만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만큼 기사들에게 추가부담이 돼 승차거부·난폭운행·과속·합승행위등 택시운행의 온갖 폐단을 낳는 원천으로 지목돼온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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