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쌀 공동브랜드로 지난해부터 시판되고 있는 지평선쌀을 둘러싸고 김제 일부 지역에서 갈등 양상이 노정되고 있다.
지평선쌀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농협과 시의원이 지역 생산 지평선쌀의 판매중지 처분 문제를 놓고 한바탕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
문제의 사건은 지난 5월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진열 판매되던 김제 B농협 생산 지평선쌀 20㎏짜리가 경기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단속반의 함량 측정 결과 40∼1백g이 미달된 것으로 드러나 3개월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데서 비롯됐다.
이와관련 김제시의회 L의원이 최근 열린 시의회 제 54회 본회의 시정질문 통해 “고품질 김제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김제시에서 지난해부터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김제쌀 브랜드사업이 서울 양재동 사건으로 수개월간 판매중지 처분을 받아 신뢰도가 상실되고 쌀생산 농민의 자긍심마저 크게 실추시켰다”며 농협 RPC의 부도덕한 행위 전말발표와 재발방지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L의원은 또 “농협측이 함량미달의 쌀판매로 이득을 취한 반면 농민들에게는 결국 손해를 입힌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농협측은 “함량미달로 적발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열감량등으로 실량표시보다 다소 미달될 수 있으며 미달량도 관련법규에 정한 실량표시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농협측은 또 “품질이 나빠 적발된 것도 아닌데 관내지역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지평선쌀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심어줄 필요까지 있느냐”고 항변한뒤 “농협에 대한 평소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농협은 이와함께 관련 시정질의 요지· 계량및 측정에 관한 시행령에 실량표시 상품의 오차가 20㎏기준 1.6㎏초과하거나 4백g에 미달돼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울 양재동 판매장에서 함량미달 적발은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개가 짖어도 그냥 지나쳐야 목적지에 길수 있다’는 문귀가 실린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러자 해당 시의원은 “반성하기는 커녕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발끈해 보충시정질문시간에 해당농협의 행태를 또다시 공박했다.
한편 이같은 갈등양상과 관련, 뜻있는 시민들은 고품질 김제쌀의 명성을 드높이고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사업에 자칫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을까 적잖은 우려를 나태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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