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過員)의 적극적인 해결차원에서 직권면직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구조조정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천년도 면직자 선정기준을 의결하고 28일 열린 시의회 주례회의에 보고했다.
직권면직 선정기준은 ▲연령기준으로 5급이상은 41년생·6급이하는 44년생까지▲음주운전은 수사기관 2회이상 통보자▲징계는 2회이상 처분자(98년 3월이후)▲사법판결은 금고이상 형확정예정자(〃)▲봉급압류는 본인채무액 2억원 이상인 자 등이다.
이같은 직권면직기준 마련은 과원의 정리가 제대로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
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98년에 1백40명, 2단계로 99년에 34명, 2천년에 32명, 2천1년에 32명등 총 2백38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구조조정방침이 자연감소및 명퇴자가 기대치에 못미쳐 과원이 발생하는등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골머리를 앓아온 실정이다.
시가 내년 7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올해기준으로 감축시켜야 할 인원은 지난해 정리가 됐어야 할 7명을 포함해 39명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같은 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침내 직권면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시는 면직자 선정기준을 오는 10월 상·중순께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에서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더뎠던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고 인사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직권면직 대상자들에 대해 우선 일정기간 보직대기를 시킨뒤 직권면직 처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번 직권면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는 연령기준에 5급 4명, 6급이사 12명등 16명이 적용되고 기타기준에 해당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제시는 내년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기능직 이상 정규직 직원이 8백8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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