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역 학교주변업소를 비롯한 각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판매가 여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김제시 보건소에 따르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감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7월 한달동안 식품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교명예감시원과 함께 관내 대형마트·학교주변업소·동네수퍼등 총 1백95개소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벌였다는 것.
이 결과 전체 점검대상 유통업체의 21%인 41개소에서 과자류·캔류·두부류등 1백38건의 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채 진열판매되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보건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돼 적발된 식품에 대해서는 현지 폐기조치토록 했다.
이와관련 시민들은 “매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 유통기한경과 식품의 유통행위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은 부정·불량식품유통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시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기한경과 제품 판매에 대한 제제조치가 없으나 지난 8월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유통기한경과 식품에 대한 판매행위에 대해 적극 지도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보건소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성수식품제조가공업소및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하는등 식품유통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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