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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종합토지세 부과액 지난해보다 0.6% 감소

김제시가 올해 부과한 종합토지세가 개별공시지가 하락·도로편입토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해 부과한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0.6%가 감소한 총 13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과세대상물건은 5백99건 감소한 22만8천2백81건, 과세면적은 46만9천㎡ 감소한 3억9천5백여㎡이며 납세인원은 4만7천3백79명이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세액및 과세물건이 줄어든 것은 99년 개별공시지가가 1.3% 하락했고 일부 유흥주점의 구조변경으로 인해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분리과세로 부과된데다 서해안고속도로 및 국도확포장사업에 따른 편입토지가 많았기 때문.

 

납세의무자 세액분포를 보면 1백만원은 법인 26개·개인 53명, 3백만원이상은 법인 4개·개인 8명, 5백만원이상은 법인 6개·개인 2명이다. 특히 1천만원이상은 법인 3개·개인 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액 법인은 한국통신·원예조합·한국방송공사·한국전력 순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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