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가 부동산등기 전산작업을 완료해 민원업무에 획기적 서비스개선을 꾀할수 있게 됐다.
김제등기소는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작업을 지난해 9월부터 착수해 김제지역 30개 법정동과 15개면 34만8천필지에 대해 4개월만인 이달 12일 부동산등기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전산화작업은 기존 등기소 직원 10명외에 전환사업소 직원 직원 17명과 디지털카메라 4대등 첨단장비등이 동원돼 실시됐다.
전산화작업완료로 14일부터 본격적인 전산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부동산등기부책이 완전 사라지게 돼 사무실이 한결 깨끗해진데다 부동산 등기부 등·초본발급시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지게 됐다.
종전의 경우 민원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30∼40분 기다렸으나 불과 수분만에 등기부 등·초본발급기를 통해 깨끗하게 작성된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을수 있게 됐다.
또 전산이 완료된 타지역 부동산등기부등본도 현지 관할 등기소·과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발급이 가능해졌다.
현재 부동산등·초본발급기는 무인발급기 1대와 유인발급기 1대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무인발급기는 민원인이 1통당 1천2백원(관할외지역은 2천원)을 투입한뒤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해당지번을 지정하면 등기부 등·초본이 발급돼 등기소 직원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김제등기소에서는 1일 평균 7백에서 1천여건의 등기부 등초본이 발급되고 있다.
한편 김제등기소 관계자는 “민원업무중 가장 많은 부동산등기부 등·초본이 전산으로 발급됨으로써 민원업무 서비스에 획기적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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