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환경부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를 하고 있고 기업들은 불필요한 부담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필요이상의 규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여년동안 건설한 군산하수처리장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 기업들은 “환경부의 규제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한 것인가 ”,“법정기준치 이하로 폐수를 최종 방류하는 종말처리장이 버젓이 있는데 기업들에게 수억원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시설을 강요하다니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즉각 대책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이같은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는 총질소와 총인의 농도를 내년부터 산업단지내 개별사업장에 적용될 법정기준치이하로 처리해 최종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법정기준을 마련,처리장으로 폐수를 흘려 보내는 기업들에게 질소와 인을 처리하라고 하니 그렇다.
정부규제 예산낭비만 초래
정부규제를 따르자면 업체별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로부터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질소와 총인농도는 39ppm과 2ppm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산업단지 각 기업들에게 규제하고자 하는 총질소와 총인의 법정기준치 60ppm과 8ppm을 훨씬 밑도는 수치다.
하수처리장은 어떠한가.
무려 1천7백26억원이란 국비와 지방비를 쏟아 붓고도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이 처리장은 유입폐수오염농도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모두 205ppm으로 설계돼 있어 이같은 오염농도의 폐수가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환경부는 각 사업장의 BOD와 COD를 80ppm과 90ppm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기업들이 1차 처리를 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폐수의 BOD는 45ppm에 불과하고 COD는 51ppm에 그치고 있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당초 설계치 90%이상이 아닌 67%에 머물고 있다.
어느 정도 시꺼먼 폐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돼야 하는데 환경부의 이해가지 않는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1차 처리로 비교적 깨끗한 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하수처리장 관계자의 말이다.
환경부가 개선책을 찾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쓸데없는 투자와 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하수처리장은 계속 비효율적인 가동으로 예산낭비를 하게 된다.
산업현장 목소리 귀기울여야
기업현장에서는 군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내년부터 적용될 총질소와 총인의 규제를 백지화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해 BOD와 COD의 법정기준치를 완화하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환경부는 하·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환경부가 이 대안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환경부가 현명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길 기대한다.
/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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