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또다시 일부 군산시의원들의 행태가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시의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챙기다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모의원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의 업권보호를 위해 동종업체의 공장설립을 막으려고 의정활동을 통해 시청공무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시의원으로서 직분을 망각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 시의원이 시청직원들이 운영하는 시청식당에서 쓰는 물건의 납품도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건으로 이뤄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공직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다.
직분 망각한 '의원나리'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재임중 부업을 가져서는 안되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그 고을의 명물을 먹지 않는 것이 사불이다.
영조때 호조의 서리로 있던 김수팽이라는 사람이 어느날 다른 관청의 서리로 있는 동생집에 들렀다가 마당에 널려 있는 항아리에서 염색하는 즙(汁)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 물었다.
동생은 처가 염색해 생계를 돕고 있다고 하자 이에 매우 노해 동생을 매로 치며 “우리 형제가 국록을 먹고 있으면서 이같은 영업을 하면 가난한 백성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삼으란 말이냐”고 호통을 쳤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또한 윗사람이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 청을 들어준 다음 답례를 거절하는 것, 경조애사의 부조를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삼거다.
삼거중 청을 들어준 다음 답례를 거절한 것과 관련, 사육신인 박팽년의 일화도 있다.
박팽년이 한 친구를 관직에 추천을 했다. 그 친구는 답례로 박씨에게 땅을 주려고 했다. 그러자 박씨는 땅을 가지가든지 관직을 내놓던지 택일을 하라고 전갈을 보냈다고 한다.
경조애사의 부조와 관련, 현종때 우의정 김수항은 자신의 열살된 아들이 죽어 충청병사라는 관리가 무명 한필을 부조해오자 이는 아첨이 아니면 대신의 청렴성을 시험하려는 행위라고 법에 얽어 넣기까지 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 관료등 공직자들은 도덕적인 청렴과 관련, 스스로를 돌아보아 조금이라도 부끄럼이 있는 행위나 의심받을 행위는 아주 금기시했던 것같다.
시의원은 시집행부의 예산활동을 감시하거나 행정사무를 감사, 시민의 혈세가 아무렇게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이 공평무사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책무를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다.
때문에 시의원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한 부도덕한 행위는 스스로 경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행위는 자신을 옥(獄)에 가둘수 있고 설사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청렴, 공직자의 기본질서
과전불납이(瓜田不納履)란 고사성어대로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 오이를 훔치는 것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의심받을 행위는 삼가라는 뜻이다.
선배 공직자들이 청렴기준으로 삼았던 사불삼거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공직자라면 한번쯤 곱씹어 볼 내용이 아닌가 싶다.
/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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