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재판부 "청탁 대가로 볼 수 없어"
서울 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대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달(전 의원) 민주당 완산갑 지역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 수수와 관련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장 위원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 4선 경력의 장 위원장은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본격 재개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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