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첫 판결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반독재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던 장영달 민주당 전주덕진지역위원장이 3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내란음모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12년을 확정받은 장 위원장 등 민청학련 관련자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이번 무죄판결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4건의 민청학련 재심 사건 가운데 첫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기독교 청년단체에 가입해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 활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헌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야 하지만 정권교체 등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장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보다 앞서 장 전 의원 등 45명은 지난해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들의 청구는 모두 17건으로 분류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배당된 바 있다.
선고직후 장 위원장은 "다시는 사법부의 오판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유신독재 같은 독재가 미래에 나타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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