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대상자 25명중 12명 형사책임 소지"군형법 제35조.제38조 적용 여부 주목
감사원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응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군 관련자 일부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함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천안함 대응조치와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징계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감사원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군 관련자 일부에 대해서는가벼운 징계조치로 끝나서는 안되고 형사책임을 물어 군 기강을 엄정히 해야 한다고국방부에 요구한 셈이다.
감사원은 형사책임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허위보고와 문서기록 조작, 위기관리반 미가동 등에 책임이 있는 군 인사들을 형사처벌 대상자로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위기관리반 책임자인데 소집을 제대로 안하고 장관은 계속 몰랐다.
어떤 조치를 요구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 감사원장은 "징계 및 형사처벌을 요구했다"라고 말해 군 고위간부들도 연루돼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 관련자에 대해 군 수사기관 차원에서 '범죄혐의'를 추가로확인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원이 군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요구한 것은 군 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무감사 결과 군이 북한 도발의 사전 징후에 대비하지 못하고 각종 보고의 누락과 조작, 은폐, 늑장 등 사후 대응 역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남에 따라 단순히 군인사법에 의한 징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군형법 제35조는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참과 해작사는 천안함 사건 이전 제2함대사령부에 북한 잠수함(정) 공격이 예상돼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대잠수함능력 강화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전투준비태세에 소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대로 라면 2함대사는 군형법 제35조에 명시한대로 '전투 준비에 소홀'한 것이다.
또 군형법 제38조는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평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2함대사는 천안함으로부터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합참과 해작사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속초함으로부터 "북 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를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합참은 사고당일 오후 9시15분 해작사로부터 사건발생 시각 및 폭발음 청취를보고받은 뒤 시각을 임의로 오후 9시45분으로 임의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를 삭제한채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도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도 소집한 것처럼 장관에게 허위 보고한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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