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다주택 소유 문제로 제소된 당 소속 이현주 도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당기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저녁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도당의 최종 징계의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중앙당 당기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본인을 포함, 가족 이름으로 아파트 9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중앙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사퇴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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