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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2일 각의서 도서반환 협정 확정

일본 정부가 12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에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를 반환하기로 한 협정안을 공식 확정한다.

 

9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12일 각의에서 도서 양도에 관한 협정안을 결정한뒤 14일 요코하마(橫浜)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도서 양도 협정(조약)에 서명한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도서 반환과 관련 "14일의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양국의 협정문 서명이 완료되는대로 이를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 상정해 비준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다음달 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 현재 한일 양국간 모색되고 있는 12월의 이명박 대통령 방일때 도서 반환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문제는 임시국회중 국회 비준을 통해 문화재 양도협정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냐다. 자민당 등 일부 야당은 황실의 궁내청 보관 도서가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도서양도협정을 확정한 뒤 이를 중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기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다시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를 경유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협정이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 반환되는 도서에 대한 검수작업이 진행된다.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목록과 내용.실물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작업이 끝나면 일본 측이 한국에 도서를 '인도'하게 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8일 전화 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1천205책을 인도(반환)하고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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