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대한 전북도의 종합감사결과 총 91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공무원 71명에게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이 내려졌으며, 41억4000만원을 회수·감액했다.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80억)사업의 경우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함라 한옥체험단지조성(185억)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 중단과 변경을 권고했다. 야외음악당 건립(49억)도 중복사업으로 지적됐다.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 자격요건 미달업체를 위탁관리자로 선정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복합문화센터건립과 관련해서도 사업비 확보방안과 타당성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익산시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및 유기축사지원사업,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공사, 노인전문요양병원, 보석 전시판매센타 건립사업, 창인·중앙·남부시장 현대화사업, 중앙체육공원 분수시설공사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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