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월중 연납 접수
정읍시가 1년 자동차세를 1월중 완납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 2회(1기분 6월, 2기분 12월) 나누어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1월중 모두 선납할 경우 1년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정읍시에 차적을 둔 소유자중 연납 희망자는 시청 세정과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하면 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를 비롯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의 납부편의를 위해 추가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해마다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선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은 환급비율에 따라 돌려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539-5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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