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모(사회부 기자)
이마트 전주점이 겉으로는 '도민 상생'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장삿 속'만 내세운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산품 판매에 앞장서고 있다는 홍보 전략 이면에는 13년 동안 사유지를 내세우며 공공도로를 무단 점유해 물류 하역장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는 '개설된 도로는 이마트 사유지로 단속 근거가 없다'며 본연의 업무를 등 뒤로하고 스스로 감독 권한을 포기해 왔다. 외부적으로는 대형마트 진입 규제를 외치면서 정작 이마트에게는 혜택을 준 셈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태도도 가관이었다. '행정기관이 벼슬도 아니고 남의 땅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마트 뒤편 1개 차로는 이마트 전주점이 전북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에 따라 개설, 이마트측이 이 도로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공공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각서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행정도 이마트도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마트 전주점은 '다시는 이마트 뒤편 도로를 물품 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과했고 전주시도 '탄력적인 상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1998년 개점한 이마트 전주점에 대한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된 상황으로 만약, 이마트가 개설한 도로의 사용 권한을 전주시에 넘기겠다는 각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계속해서 이마트의 물품 하역장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률상'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같은 권리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전주에 입점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는 이같은 법을 인정해 대부분 전주시에 도로 부지를 무상귀속시키고 있지만 이마트는 아직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마트는 지금이라도 도민 상생을 위한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지 곱씹어봐야 할 때이며 전주시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강모(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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