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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문자 보낸 자원봉사자 고발

전북선관위, 후보자도 수사 의뢰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타인 이름으로 다량의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총선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기획ㆍ홍보를 담당하면서 지난달 전 전주시의원 C씨가 선거운동에 활용하라며 건네준 선거구민 2천여명의 연락처 명단을 받은 뒤 C씨의 이름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A씨가 후보 B씨와 이를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는 당선되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을 표시해 우편, 전보, 전화 등으로 통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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