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27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8월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안된다"

방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8월 시행...개인정보 누출땐 지체없이 이용자·방통위에 신고해야

오는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원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됐을 땐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오는 8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개정 법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파악,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누출, 도난 당했을 경우 해 당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업체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또 내년 2월부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외에 내년 2월까지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