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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없는 국악원 노조성명 누가 책임지나

▲ 이화정 문화부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신춘 음악회'화란춘성'이 지난 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렸다. 외부 공연단체와 협연으로 '봄'의 아름다움을 무난히 표현해낸 무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내정설 의혹을 받는 류장영 단장은 심기가 불편하다. 앞서 신춘 음악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준비했다고 했다.

 

지난해 제안 받았으나 고사했다던 공연기획실장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은 여기서 나왔다.

 

단초는 지난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도립국악원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때문이다.

 

노조는 도립국악원 내 일부 예술단장이 장기간 재직하면서 단원들이 단장에게 예속화되는 등 갈등과 불신이 조장되고, 예술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단장의 임기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국공립예술단체인 국립극장의 경우 단장임기 3년, 서울시립예술단 3년, 경기도립예술단 2년 등 임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류 단장은 "조사해본 결과 전국 국공립단체 32곳 중 지휘자 임기제를 시행하는 곳은 경북도립국악단(비상임·2년 중임)·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2년씩 세 번 재임 가능) 등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단장과 단원간 갈등이 표출됐다면 관현악단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노조가 국악원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이야기만을 전부의 목소리인 것처럼 표출하는 건,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반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노조가 이러저러한 사안으로 대립각을 세운 일부 예술단장들의 '좋다 싫다'는 선호도를 '잘 한다 못 한다'로 연결지어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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