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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만 준 검찰 여행사 비리 수사

▲ 이 강 모 사회부 기자
검찰은 19일 여행사 정관계 로비사건 연루자 12명 중 단 2명만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날 검찰이 기소처분의 기준으로 5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이같은 검찰의 태도를 납득하는 도민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실제 금품 545만원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기소가 결정됐지만 500만원에서 8만원이 적은 전직 도의회의장과 10만원이 적은 도청 고위공무원을 기소유예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1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면 500만원 보다 겨우 45만원이 많았던 공무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야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 면에서 검찰의 이번 처분은 한 사회단체의 논평대로 비리 공직자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더구나 사건에 연루된 여행사 대표가 수년간 공직자와 정치인을 '관리'하는 금품 로비를 펼치며 수익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명절을 앞두고 금품을 받은 것이라며 9명을 기소유에 한 검찰의 처분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번 여행사 로비는 사회통념상 가족과 지인끼리 명절 전에 5만원 안팎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검찰이 고급양주에 상품권, 현금을 그저 명절 인사치레로 여겼다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검찰 스스로 명절에 그 정도의 선물은 아무런 죄의식없이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이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아왔는데도 총액 500만원을 가까스로 넘긴 공직자 한 사람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도청 안팎에서 '전형적인 희생양 삼기'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사실을 검찰이 아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경찰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과 경찰의 사건 처리 기준이 180도 다른 점도 문제다. 검찰은 당시 경찰에게 기소 기준을 100만원으로 정해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해놓고 정작 자신들의 수사에서는 기준 금액을 5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검찰 수사결과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며 재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논평이 공허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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