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22:4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지방의원 비위 사전방지 허점

권익위 권고 행동강령 '유명무실'…자문위마저 없어·임실만 조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령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2371호)을 시행하고 일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적용되지만 공무원에게만 적합하게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은 각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어야 했지만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임실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조례 제정을 회피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에 대해 각 의회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해 조례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민간위원을 1/2 이상 포함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 모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자정 노력을 의심받고 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시의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변경하려다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고 재건축 조합 비리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후 전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비리관련 의원들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권익위의 행동강령 조례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직무활동의 유형 및 금액 상한선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과 금액 상한선 등에 대해 의회 의장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행동강령은 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의 취지다.

 

하지만 전북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이 같은 취지를 거부하면서 행동강령을 어겨도 처벌할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한 지방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있는 줄 몰랐었다"며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두고 숙지해야 할 행동의 반경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