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행동강령 '유명무실'…자문위마저 없어·임실만 조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령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2371호)을 시행하고 일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적용되지만 공무원에게만 적합하게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은 각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어야 했지만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임실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조례 제정을 회피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에 대해 각 의회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해 조례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민간위원을 1/2 이상 포함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 모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자정 노력을 의심받고 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시의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변경하려다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고 재건축 조합 비리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후 전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비리관련 의원들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권익위의 행동강령 조례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직무활동의 유형 및 금액 상한선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과 금액 상한선 등에 대해 의회 의장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행동강령은 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의 취지다.
하지만 전북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이 같은 취지를 거부하면서 행동강령을 어겨도 처벌할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한 지방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있는 줄 몰랐었다"며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두고 숙지해야 할 행동의 반경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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