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톤 슐츠 코리아컨설트 대표
2002년 한일월드컵은 나에게 있어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대단한 이벤트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매 순간 한국의 곳곳이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분위기로 넘쳐났다.
아무튼 2002년의 여름은 지금으로부터 이미 10년 전 일이 됐고, 그 이후 지금껏 있어왔던 국제 행사들에서 그런 경이로운 순간을 볼 순 없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한국 전역을 하나로 엮을만한 행사로, 모두에게 정열을 발산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한국이 세계적인 국제 스포츠행사 주최국으로 당당히 등극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엉성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주최 진영의 내부 갈등 등으로 기대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호응도는 놀라울 것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이 시점에서 여수세계박람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오랫동안 꾸준한 홍보를 해오며 전 세계의 집약적인 첨단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된 행사다. 여수 엑스포 뒤에 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이 행사가 잘못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사가 시작된 뒤 7주가 지나오면서 매번 접하는 언론 매체들의 주된 반응은 문제만 많은 엑스포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행사라는 것이다.
행사 조직위원회가 보여준 많은 실수들은 당연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는 언제나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엑스포는 그야말로 인생에 단 한번 볼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행사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훌륭한 행사다. 만약 지금 한국에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꼭 이 행사를 보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여수에서 가까운 광주에 산다는 이유이거나 엑스포의 독일관에 관여해서가 아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엑스포야말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있기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 볼만한 멋진 행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저 가기만 해서도 안될 것이다. 올바르게 엑스포를 이해하고 관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엑스포 관람객들이 아쿠아리움이나 한국관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만 했다는 불만을 들어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엑스포를 진정 이해하고 관람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엑스포란 만국박람회로, 그야말로 세계를 전시하는 곳이다. 한국인으로서 다른 나라를 배우며 잘 모르는 문화를 경험하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국적인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인 셈이다. 엑스포 기간에만 볼 수 있는 그 많은 국가관들을 제쳐두고 엑스포가 끝난 뒤 줄을 서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 앞에서 어떻게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몇 시간이고 서서 입장을 기다릴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현대 한국 사회는 너도나도 편리만을 찾으며 순간의 만족을 쫓아가는 욕구가 강하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어떤 것은 스스로 보고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다운로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F1 국제자동차경주장 내에서 포효하는 강력한 엔진 소리라던가 엑스포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 그리고 거대한 축구장과 같은 곳에서 가슴속부터 울려 나오는 뜨거운 함성과 기쁨의 눈물을 흘려 보는 일들 말이다.
10대 소년이었을 때 나는 맹랑하게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의 라이브 콘서트를 보기 위해 혼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했다. 며칠 간의 여행에서 콘서트장 앞 자리에 앉기 위해 더운 태양 아래 긴긴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고, 돈이 없어 길가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런 일들이 고생인가 묻는다면 서슴없이 그렇다고 말하겠다. 그러나 그 경험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 놓칠 수 없는 내 인생의 단 한 번의 이벤트였다.
※안톤 슐츠는 한국과 유럽소재의 다양한 기관과 기업을 위한 컨설팅 통번역 이벤트 매니지먼트로 활동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