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해 승용차를 주차시켜두고 문을 잠근 후 열쇠는 제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20대 초반의 주변 불량배들이 차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1주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혀 현재 구속 중인데, 저는 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절도범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저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차량소유자인 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는 통상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3106 판결). 그런데 차량을 절취 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과 관련해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해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 당했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따라서 귀하는 차를 주차시켜 둘 때 문도 잠그고, 자동차열쇠도 귀하가 보관하고 있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했으므로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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