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3년 전 남편 甲과 결혼하였으나 6개월 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甲은 자기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甲의 주민등록이 저희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甲의 채권자가 제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전에 이미 남편이 그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를 하여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은 귀하의 고유재산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주민등록이 귀하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귀하 소유인 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관할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그리고 이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담당재판부가 그것을 허가할 것인지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사항이며, 또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이 다액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에 있어서 보증을 하도록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2003-5).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