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甲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訴)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민법」 제467조는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64. 7. 24.자 64마555 결정),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467조, 대법원 1969. 8. 2.자 69마469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귀하가 甲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서울)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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