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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법안 발의

기초 비례대표 정수 확대·전원 여성 추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비례대표)이 22일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기초의원·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보인다.

 

신 의원은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의원·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명시한 현행 법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에 대한 눈치보기, 줄서기 등 폐해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개정안은 또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정수를 전체 기초의원 수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모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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