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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목적

 

: 지역균형발전에서 국토균형발전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

 

: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개발청장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도로 추가

 

△사업시행자의 취소 등

 

: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개발청장

 

△새만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심의사항 추가(특별회계와 토지공급, 공공토지비축 등)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

 

△특별회계 : 설치할 수 있다(임의규정)

 

△토지·건물 등의 임대 특례

 

: 외국 교육·의료기관 추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확대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확대

 

△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 연차별 조달계획·세부투자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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