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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공포

운영위 구성…공익성에 주목 5월 개관 4월 대관 신청 접수

군산시가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5월 개관되는 군산예술의전당 운영방침을 밝혔다.

 

시는 지난 2일자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등 관리·운영 방안 정립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게 된다. 또 대관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 포교집회나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공연장 등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적정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 및 수준높은 공연과 안정적인 관람객 확보를 위해 공연장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예술의전당 위상에 걸맞은 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5월부터 대관을 실시할 예정으로 4월 한 달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관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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