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측근 평교사를 연구소장 임용…인사장학관은 서류 꾸며 연구관 승진
전북도교육청이 특정인을 위해 인사관리기준을 개정,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도 없이 교육감 측근 평교사를 교육정책연구소장에 부당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담당 교육연구사가 자격도 없는 본인을 후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해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등 도교육청의 인사전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1일∼7월6일 전북과 강원·경남·인천·충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교사를 교육연구관 등으로 임용하는 것을 규제하려 하자 김승환 교육감은 이같은 규제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특정 평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담당 장학관에게 지시, 지난 2011년 7월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했다. 이후 김 교육감은 같은 해 8월26일 교장 자격연수 지명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평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켜 교육정책연구소장에 임용했다.
또 전북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A씨는 2010년 교육연구사 2명을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본인을 적격자인 것처럼 인사위원회 부의안을 작성, 심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에게는 명부에 등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을 명부에 추가 등재한 후 같은 해 9월 교육연구관으로 부당 승진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신규 교사 임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지난 2011년 4월 이사장의 딸을 신규 임용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해당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통한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의 부당성을 들어 김 교육감에 대한 주의 조치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 및 사립교원 정원관리 업무와 교육연구관 승진 업무를 부당 처리한 해당 장학관에 대해 교육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투명한 교육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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