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ㆍ아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불거진 1999년 매입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하이닉스반도체의 전신 현대전자 주식을 정 후보자 가족들이 매매해 관심이 쏠린다.
주식 매수 시점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때로 추정돼 주식투자의 배경과 시세차익 여부 등이 주목된다.
1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초 재산공개에서 부인 최옥자씨와 아들 우준씨 이름으로 현대전자 주식 468주(최씨 278주, 우준씨 150주)를 샀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전자는 종가 기준으로 주당 2만~3만원대에 거래돼 매입대금은 1천만원 안팎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LG전자 150주, 우준씨는 현대증권 50주와 현대자동차 10주도 함께 매수했다. 예금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했으며, 우준씨의 주식매수자금은 대학생 시절 벌어 은행에 예치했다고 밝힌 과외교습비 등으로 추정된다.
우준씨는 이듬해 현대전자 주식 가운데 140주를 처분, 현대자동차 주식매각 대금과 합쳐 LG전자와 갓 코스닥에 상장된 새롬기술의 주식을 50주씩 사들였다. 2001년에는 LG전자, 새롬기술, 현대증권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
최씨와 우준씨의 현대전자 주식 매수는 2000년 초 재산공개에서 언급된 만큼 실제 매수 시기는 한 해 전인 1999년으로 짐작된다.
1999년은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던 때다. LG전자와의 '반도체 빅딜'을 앞두고 현대그룹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 현대증권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을 말한다.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정 후보자는 그때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대검찰청 감찰국장을 지냈다. 우준씨는 그해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과를 마치고 이듬해 같은 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가 실험에 오래 참여한 바람에 병역 면제 사유인 디스크(수핵탈출증)가 발병했다는 시점도 활발하게 주식을 사고판 이 즈음이다.
정확한 주식매수ㆍ매도 시점이 파악되지 않은 탓에 우준씨의 매매차익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1999년 최저가와 2000년 최고가를 비교하면 최대 99.3%의 수익률이 가능했지만,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하락세였다. 최씨의 경우 현대전자가 2002년 단행한 주식합병과 감자(減資)로 주식 보유분이 줄었다.
정 후보자 측은 "어떤 배경에서 현대전자 등의 주식을 매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씨는 현대전자 주식 보유로 손해를 봤다"며 "우준씨 역시 큰 이익을 봤으리라고는 짐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전자가 2001년 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꾼 뒤 지난 2007년 최씨가 하이닉스 주식 150주를 사들이고, 이듬해 정 후보자가 이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한 데 대해선 "사외이사 재직 중에는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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