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시의회 최인선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막말을 한 동료 남성 의원에 대해 추진하려던 징계요구가 불발됐다.
(본보 4월 12일자 6면)
1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의장에게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청구)했으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징계요구서에 찬성(서명)한 의원이 6명으로 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의원 수(7명)를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막말이 오갔다'는 간담회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정식 회의'가 아니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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