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진보당 활동금지 가처분신청 고민해야"
새누리당은 5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진보당의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며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도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진보당의 활동은 계속되고 국민 세금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처리, 비례대표 승계 등진보당의 여러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진보당의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률적으로 고민해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합당한 증거와 근거를 갖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헌재가 국민이 이해할만한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기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통과에 착잡한 심정"이라면서 "이번 일을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도 정치적 논란을 벗어나 조용히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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