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2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강모씨(36)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대포통장을 중간에서 유통한 이모씨(52·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강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한 회사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 20개를 이씨를 통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A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렇게 넘겨진 대포통장으로 A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3일 동안 최모씨(56) 등 5명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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