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운행 7년+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차량으로 운행 중인 제설차, 청소차, 승합차 등의 차량 교체기준이 기존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에서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이상 이거나,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으로 현실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에 비해 산악·해안 지형 등이 많아 차량의 수명이 짧은 여건에 처해있으나, 관할구역이 협소하여 승합차량이나 화물차량 차량교체기준인 총주행거리 12만km를 충족하려면 무려 15년 내지 20년 이상 소요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차량 교체기준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각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다만,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최단운행연한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운행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특히 일부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을 일체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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