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청은 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소송이 잘 날이 없었다. 취임하면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해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전북 교육청은 재판에서 패소했다. 또한 교원평가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를 냈으나 재판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라며 “전북교육청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들어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폭력사실 학생부 기재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와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이런 일련의 교과부와의 고소·고발에 따른 소송은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소송이 잦은 이유는 현 김승환 교육감의 법치주의적 사고에서 연유된다고 본다. 하나의 예가 기전중학교 피의 교사에 대한 징계 권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어린 학생이 심한 말짓을 했다 해도 교사가 참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교사의 잘못이다. 그러나 피의 교사에 대해 파면이라고 하는 중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난 2~3년간의 비슷한 선례들을 검토해 봐도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전북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교사들이 두 조례를 숙지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인권은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라는 대안은 아직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에게는 사형이나 다름없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한 교사가 교단에 서기까지 투자된 비용과 정력을 고려한다면 즉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오늘날 형사사건에서도 조정을 권장하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하면 참작하여 형량을 매긴다.
학교는 정서적 유대와 공동의 이해관계가 강조되는 유기체적 공동체이다. 친목과 격려가 요구되는 집단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화해를 우선하는 것이 좋다.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조정위원회나 화해위원회를 두어 모두가 만족스런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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