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해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됐다.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