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에 해수부 관료 취업 관행' 비판에 대책 차원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협회와 조합 등 업계 관련단체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의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박 안전과 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퇴직관료가 취업하는 관행을 놓고 논란이 있어, 퇴직관료 취업제한 대상에 협회와 조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각종조합과 협회 등에는 이런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해운조합의 주요 임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관료 낙하산' 관행이 해운업계의 안전관리가 느슨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거세다.
퇴직 관료의 취업 제한대상에 조합과 협회를 추가하려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
안행부는 일단 협회나 조합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각 부처가 취업 제한대상 협회·조합을 열거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포괄적으로 개정되면 해수부뿐만 아니라 각종 업계 조합·협회가 많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의 퇴직공무원의 취업도 제한된다.
그러나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이 차단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안행부 관계자는 "퇴직공무원 취업을 제한과 함께 각 부처가 안전 관련 사무를 업계와 단체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이 맡기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자칫 규제가 양산될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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