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국회 제출 주목 / 전북지역에만 54.7㎢
자치단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계획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이 전북지역에만 54.7㎢에 달하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23일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도별 미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은 총 368.9㎢의 지정면적 중 22.3%에 해당하는 82.4㎢가 미집행 면적으로 남아 있다. 이중 10년 이상 방치된 면적은 54.7㎢(66.35)나 된다.
문제는 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최근 10년 이상 미설치된 시·군 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에 대비해 내년 말까지 자치단체장을 통해 관할 구역의 시·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 ‘해제 신청권’을 부여해 재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군 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일시에 실효되면 난개발 등이 우려돼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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