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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형사 피의자 법사·행안위 보임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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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28일 ‘형사 피의자 법사·행안위 보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조사·기소·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원이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행정부의 견제·감시가 헌법상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에 형사 피의자 신분임에도 법사위·행안위 국회의원은 의도와 상관없이 법원, 검찰, 경찰 등을 상대로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사전에 방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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