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 안 되면 기존 기준으로 지급"
정부는 23일 일부 단체가 천안함 피격 5주년인 오는 26일을 전후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해진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다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위협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우리 부는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적 행동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전단살포 추진 단체에 대한 자제 요청 계획에 대해선 "우리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기 때문에 해당 단체도 정부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단체 측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임 대변인은 3월분 개성공단 임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측의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과 관련, "(기존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최저임금인 70.35달러를 기준으로 그 외에 다른 경비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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