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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초수급자 4만 6000명 확대

복지부, 중위소득 기준액 4인 가구 422만원 결정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전북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 6000여 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중위소득을 422만 2533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사회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67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했다. 오는 7월부터는 복지사업의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지원 분야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이하, 의료비는 40%(169만원) 이하, 주거비는 43%(182만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 원) 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이를 통해 도내에서 주거비를 받는 인원은 8만 7000명에서 12만 명, 교육비 혜택 인원은 1만 7000명에서 3만 명까지 늘어나 수급자는 모두 4만 6000여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된 급여는 오는 7월에 처음으로 지급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지원액이 조정되고, 신규 신청은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집중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13일 이후에 신청하면 8월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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