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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51만9147명…전북도, 올해 적용안 확정·발표

전북도는 11일 올해 적용될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공표했다.

 

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1만 9147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는 151만 8735명이다. 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151만 7565명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북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청구권자 총수(151만 9147명)의 20분의 1인 7만 5958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도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청구권자 총수(151만 8735명)의 100분의 1인 1만 5188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151만 7565명)의 100분의 10인 15만 1757명의 서명으로, 도의원은 선거구 안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시·군별로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외국인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만 해당되며, 국내거소신고 및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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